경력직 입사시 연차개수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7년차 경력인정받고 대리로 입사하게되었는데,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서 신입사원입사시 입사하자마자 연차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입사시 월차개념이라는말도 있고 법개정 후 입사와 동시에 15개 발생한다는 말도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력 인정에 따른 연차개수 산정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1년차에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경력과 무관하여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근속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경력직이나 신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발생함. 위 11개와 별도로 발생함.
(다만, 회사에서 이 법정 연차휴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으니, 이런 우대 제도가 있는지는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입사하더라도 결국 신입사원과 같이 근속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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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통상 호봉으로 인한 급여만 상승하지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신입사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후에는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호봉에만 적용한다는 것인지 연차에도 적용하는 것인지는 회사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이 바뀐 적 없고 틀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