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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무당벌레133
기민한무당벌레13322.01.04
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옮기면서 그동안 사용안한 연차를 정산합니다. 매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한꺼번에 정산하며 출근율은 100%입니다. 19년 7월16일 입사하여 21년12월 31일 퇴사로 정산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연도별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2. 1년 미만 기간 : 11개

    3. 2020년 7월 16일 : 15개

    4. 2021년 7월 16일 : 15개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0년 7월까지 11일, 20년 7월 16일에 15일, 21년 7월 16일에 15일이 각각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증계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년 7월 16일 15개, 21년 7월 16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되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16일 ~ 2020년 7월 15일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년 7월 16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년 7월 16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연도에 11일, 2020년 7월 16일 15일, 2021년 7월 16일 15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7.16~2020.6.16(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19.7.16~2020.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16~2021.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