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4
0
0
1년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②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0
0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②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근로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0
0
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년 3월 법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정한 공휴일만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0
0
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지정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0
0
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는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체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0
0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로 인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前)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