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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일 7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일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1주를 기준으로 보면 42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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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일급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 휴업일수'의 산식으로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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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강제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실제 강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감독관들은 사용자에 대해 연차 복원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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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운영하다가 실제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유리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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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근무에 부수된 작업(환복, 작업도구 준비/점검, 보안교육, 작업지시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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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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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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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귀 질의와 같은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2.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71, 2001.5.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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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내역 및 종업시각 이후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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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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