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2021. 05. 30. 10:23

회사의 원인으로 무급휴직되면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요.

예를들면 6월달은 회사의 원인으로 무직휴급되고 제가 6월16일에 퇴사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해주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1 ~ 6/16까지의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6. 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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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무급휴직 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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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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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5.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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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은 말그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인 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6월 16일 퇴사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1일부터 매월말이라면,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또한 평균임금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5.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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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일급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 휴업일수'의 산식으로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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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6일까지 근무 후 그 익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14일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기간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

              상임금 지급 가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

              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

              을 것이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21. 05. 3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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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원인으로 무급휴직되면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요.

                예를들면 6월달은 회사의 원인으로 무직휴급되고 제가 6월16일에 퇴사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해주는건가요?~

                1. 무급휴직이 아니라, 그냥 휴직(휴업)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021. 05. 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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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며 6월 16일까지에 대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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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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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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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날은 6월 1일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예, 무급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2021. 05.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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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으로 휴무하시게 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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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무를 강제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6월 중 회사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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