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무급 연차를 사용하고 두 달 간 급여를 70%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3월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무급 연차를 사용하고 두 달 간 급여를 70%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기간 전에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내에 사례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휴업의 경우 일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미 충족이 되었다면 언제든 퇴사해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사유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