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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강한양념치킨
무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었을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던데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주근무&2주무급으로 진행될예정
-사측에서 70프로의 휴업수당을 지급할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존재하여야 하는데 체불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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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여 2개월이상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하는 바,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위 경우 2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