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로인한 휴업수당를 받을 시 실업급여 조건
무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었을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던데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주근무&2주무급으로 진행될예정
-사측에서 70프로의 휴업수당을 지급할예정
고용·노동
무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었을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던데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주근무&2주무급으로 진행될예정
-사측에서 70프로의 휴업수당을 지급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