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실행 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무급휴가 쓰라고 강요 및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시점은 시행 2일 전에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무급휴가 후 의사가 있으면 복직하고, 무급휴가기간에 구직활동도 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다면 무급휴가 조치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