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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빠른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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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씩 돌아가며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는 임금에 7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일부직원들 일주일씩 쉬는거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이 동의서에 체크를 했으면 받을수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체크했어도 위와 같이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휴가 내지 휴무처리에 대한 동의인지

    그냥 휴업사실에 대한 동의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휴가처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급으로 다시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급 휴가에 동의하였고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무급 휴가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에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휴업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