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생산부서에 일이 없어서 2주동안 회사 전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황봐서 더 길어질수도 있다고 하고요.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회사 현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네요.
동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동의 시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 입니다.
월급제 사무직인데 추석연휴까지 무급휴가 기간으로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금 근무 시 토,일요일도 급여 포함 아닌가요? 사무직은 아니라고하네요.
무급휴직 기간동안 다른 알바해도 무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