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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뻐꾸기56
풍족한뻐꾸기5624.03.25

무급 휴직 공지후 미동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이며

회사에서는 생산직 직원들에게 2주씩 돌아가면서 뮤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계속 정상영업을 하나 일거리가 부족하여

생산직 직원들만 2주씩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진행한다고 공지가 내려왔는데

이럴경우 무급휴직 동의서 미동의하고 회사를 안나가게 되도 70%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미동의후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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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동의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동의를 한다면 출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동의하고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제지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