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 공지후 미동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이며
회사에서는 생산직 직원들에게 2주씩 돌아가면서 뮤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계속 정상영업을 하나 일거리가 부족하여
생산직 직원들만 2주씩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진행한다고 공지가 내려왔는데
이럴경우 무급휴직 동의서 미동의하고 회사를 안나가게 되도 70%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미동의후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이며
회사에서는 생산직 직원들에게 2주씩 돌아가면서 뮤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계속 정상영업을 하나 일거리가 부족하여
생산직 직원들만 2주씩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진행한다고 공지가 내려왔는데
이럴경우 무급휴직 동의서 미동의하고 회사를 안나가게 되도 70%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미동의후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