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