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시근로자5인미만)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달분의 스케줄을 안내하고 있어요.
어떤날 마감시간이 더 걸려 근로자에게 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가산없이 추가시간인 30분에 대해서만 시급을 계산하여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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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니 30분을 추가 근무했다면 30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인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8시간을 넘어 1시간, 2시간 일을 더 했더라도 할증없이 저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