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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지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1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 출근한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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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제재에 해당하는 바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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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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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는 업무상 명령이라기 보다는 사적인 심부름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혹여나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그러한 인사처분은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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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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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 시행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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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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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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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란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07시 출근 19시 퇴근의 경우, 07시부터 1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로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도중의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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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연차 발생 내역, 대체 내역, 잔여 연차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실제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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