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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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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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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며,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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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신청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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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근로를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근로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본래의 근로와 달리 취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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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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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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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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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6:00)에 걸쳐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6:00)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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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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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 받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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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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