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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무지53
후덕한꽃무지5321.04.30

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저희 대표가 근로자의 날은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고 안쉴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노조원만 쉬는 것 같은던데, 회사 규정에 따른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 점 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며, 이 날 근로를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경우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한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그대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쉬도록 보장받아야 하는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서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동의가 되어 있고,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며,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