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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그러한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2.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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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6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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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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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반면에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인정 여부 및 운영 기준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병가가 존재할 경우 병가를 사용하여 휴무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휴직 또는 연차를 통해 휴무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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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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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특정일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도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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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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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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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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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을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월급여에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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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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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을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할 임금 100% +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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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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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의도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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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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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귀하에게 현물로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물급식의 경우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금전보상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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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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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 달리,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원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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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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