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앞으****
2021. 04. 27. 14:56

아파트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근로조건이 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 간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이렇게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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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諾成) · 유상 · 쌍무 계약을 말하며, 위탁계약이란, 법률 부탁을 받은 사람과 부탁한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서 부탁받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법률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부탁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도급/위탁계약과는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도급/위탁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1. 04.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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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의도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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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근로계약과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 받게 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희석시키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2021. 04.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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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급 및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상 도급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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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이나 위탁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도급이나 위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1. 04.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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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위탁이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라는 약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위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명칭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4.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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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04.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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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위탁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위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직과 정규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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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 간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이렇게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도급이란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이란 업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형식이 위와같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도급 위탁은 해당 수급인 또는 수탁인이 자유롭게 일을 처리함에 반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2021. 04.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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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나 위탁이란 문구가 들어가있으면 추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 1991.10.25선고 91도 1685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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