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현재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확실한 답이 없고 이해가안되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원래 부터 회사에서는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라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토욜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급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2156, 2004.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근로자 본인이 근로하는 날이 아닌 날이 휴일이라 한다 해서,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근로를 하여야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2156)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시급제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과-21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시급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따라서,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겹칠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자 : 2015-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의 날은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월급제는 일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받습니다.
근로하면 1.5배 받습니다.
그런데, 시급제 근로자는 다릅니다. 근로하면 시급제는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1배를 포함해서 받지 않으니, 1배+1.5배 해서 2.5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을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할 임금 100% +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관하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는 공휴일 논리와 달리 해당일의 1일근로제공분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법에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5/1(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유급분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