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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즉 회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령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팀장 등 부서장에게 잘 설명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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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팀 내 일부 인원만 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2.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서면합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러나 구법에는 '업무단위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와 서면합의'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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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 즉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1일 2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라 추측되는데, 이러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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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회사의 전직 등 인사처분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처분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명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2.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진 않은지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안의 경우 공익성 제보에 대한 문책성 전직명령으로 보이는바, 업무상필요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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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해 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하시고, 이후 발생하는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누적관리를 하시면서 점점 더 중한 징계처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각종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나 지각과 같은 근태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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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한 해고를 할 경우, 그러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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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날로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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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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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에 불응하시겠다는 것은 회사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수행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시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신다면 해당일은 정상적인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는 연차촉진에 의거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를 수행하신다면 연차촉진에 따라 연차가 차감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연차촉진에 대한 거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라면 일을 하고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의 기회 부여'라는 연차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들이 설계한 제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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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유급휴가 산정 시 시간외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시간에 가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특정일에 3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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