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2021. 04. 11. 12:22

제목 그대로 주 몃시간을 해야만 5 일근무하고 하루 추가 근무수당을 밭을수 잇나요 지금 하루2시간 알바 하는대 누가 그러는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루 추가 급을 받을수 잇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총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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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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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3시간 이상을 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2021. 04.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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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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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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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래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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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ㆍ4주 평균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가령 3시간씩 5일, 4시간씩 4일 등으로 일할 경우 가능합니다.

              ㆍ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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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2021. 04.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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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밖에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4.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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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2. 1주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하며

                    3.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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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추가 급여를 주는 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2021. 04.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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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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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4. 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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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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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4.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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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 지급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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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2021. 04.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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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서 5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 요건 미충족입니다.

                                    2021. 04.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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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 즉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1일 2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라 추측되는데, 이러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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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일이 5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근로해야하며, 합의된 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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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보다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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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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