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제62조의 연차대체가 아니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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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지정일 변경에 회사가 동의한 경우, 즉 연차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을 재지정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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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폭우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무급휴뮤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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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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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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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시라면 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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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13,875원(290만원/209시간) 입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계산되는 연차휴가 1일당 보상금액 111,004원에 잔여 휴가일수 11일을 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1,221,052원이 산출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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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정의 공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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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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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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