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월 205시간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5일)
미용업계에서 주5일을 하기 쉽지않아
사장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분들과 논의끝에 주말근무를 없애고 월~금까지 근무로 노력하자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신 평일에 공휴일이있을때에는 근무하는조건이었습니다.
급여형태는 연봉제입니다. 야근은 없습니다.
궁금한질문은 평일에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하였을때
급여부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아니면 회사측에서 합의하였기에 거절할수있을까요?
그런문제로 다시 토요일에 근무하는걸로 돌아갈수있다면 회사측에 말도 못할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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