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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2.08.10

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입사를해보니 연차는 있으나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안준다고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없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입사하고 이주후에 직원들이랑 친해져서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10인미만 중소기업이고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안줘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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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