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건물이랑 법적문제 들어가는데 휴업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고 어제 당일해고 당했어요 가게가 다.. 사직서에는 건물이랑 분쟁 생겨서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썼고 저는 이번년도 4월 1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에 적용되는 것이라 사안의 퇴직이 해고임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 내지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의하여 근로자가 더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면 이는 해고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위 법 제26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점이 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