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시 부가세납부방법??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먼저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은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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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구매 후 1년안에 2주택 구매 한다음 2주택을1년 안에 처분시 최초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 당시에 1가구 1주택자 이면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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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증여재산 혼인공제 신청했는데 혼인 후에 따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추후에 세무서에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등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만일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가서 혼인신고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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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면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2,300만원 및 2,700만원 각각 2건 따로 신고하신 경우 각각 결정이 이루어 지므로, 건 별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 결정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홈택스 신고현황에 조회가 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궁금하신 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연락 하여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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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이후 신규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2.기존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품, 재고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폐업을 하신 후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관련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전에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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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대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게되어있으므로,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1억원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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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에게 매입시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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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택 계약은 법인명의 보증금월세는 직원이 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전대차 형식으로 직원에게 주택을 재임대하시는 것이라면,법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직원에게서 받은 임대료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아니며,이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직원에게서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부가세 면세대상일 뿐이지 각각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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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5년 이내의 과세기간(19년 2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일로수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됩니다.경정청구는 홈택스로 접수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셔도 되며,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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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때 살때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다음과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취득가액(매입가액 + 취득세 + 취득부대비용)(-)필요경비(양도 중개수수료 등)=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30% 또는 80%한도)(=)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10억에 매수해서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이며, 만일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차익 중 4억원은 비과세차익, 1억원은 과세차익입니다.(5억원 x 12억원/15억원 = 4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1세대 1주택으로 10년 거주 및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되나,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30%한도로 공제가 됩니다.얼마나 보유하였는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납니다.이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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