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구매 후 1년안에 2주택 구매 한다음 2주택을1년 안에 처분시 최초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주택 매수>A주택 매수 후 6개월 후 B주택매수>B주택 매수후 6개월 후 B주택매도>A주택 최초 매수 후 3년(비조정지역) 일때 A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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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에 1가구 1주택자 이면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에는 최종 1주택부터 다시 보유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리셋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어져서
종전주택 보유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양도후 다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보유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이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