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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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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이후 신규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

기존사업장의 영업신고증문제로 기존사업는 폐업을하고 인천에 새로운 사업자를

같은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질문1) 원래는 사업장주소지변경만했으면 되었지만 폐업경우 기존사업자에서 해야할일


질문2) 기존사업자의 비품 1천만원 , 차량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신규사업자에 발행해야하는지

질문3) 그외 꼭 해야할일과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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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기존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품, 재고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폐업을 하신 후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관련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전에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디.

    2) 발급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다음달 25일까지폐업신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