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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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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면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증여세를 총 5천만원 신고했는데, 그 중 2300만원은 결정현황에 뜨는데 2700만원은 신고현황에만 뜨더라고요. 이 경우 증여신고가 제대로 안 이뤄진 상황인가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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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2,300만원 및 2,700만원 각각 2건 따로 신고하신 경우 각각 결정이 이루어 지므로, 건 별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 결정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현황에 조회가 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궁금하신 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연락 하여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를 결정하게 되며, 증여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종정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결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한 증여내역에 대하여 결정 내역이 조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세한 사실파악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받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