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여러분이 답변달아주셔서 이해는했는데
궁금증이 하나더생겨서...기간에 증여금액이정해져있고
기준비과세초과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건 알겠는데
이증여분에대해 그때그때 본인이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