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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 이후 증여세를 대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이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경우,

해당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대납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받는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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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해줄 경우 그 대납해준 증여세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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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 있기에 타인이 대신 납부시 다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하는 사람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세액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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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 대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대납도 증여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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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자이며 해당 세금을 대납해주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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