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질문요
직계존속에게 현금증여(계좌입금) 받았다면
입금 확인증 들고 관할 세무서가서 이 금액에 맞는 증여세 끊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저에게 연락 주셔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혹은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 신고->증여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로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는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재산세과 민원실 방문 후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가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