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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현금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증여의 경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가 아닌 실물 현찰을 받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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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증여 신고의 경우, 좀 번거롭긴 하지만 증여 받으신분의 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직접 현금으로 증여하더라도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등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출금내역과 수증자의 입금내역이면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증명자료들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할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받은 현금을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계좌이체증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좌이체할 사항이 아닐 경우, 은행 등에 방문하여 증여받은 현금을 지폐개수기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은행직원으로부터 검증받고, 해당 문서나 사진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계약서 외에

    증여자의 출금한 거래내역과 수증자의 입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