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 등을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한 이후 종업원에게 해당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종업원
으로부터 수취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