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택 계약은 법인명의 보증금월세는 직원이 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사택을 법인명의로 계약은 하고 처음에 보증금과 월세도 법인이 낸후에
다시 개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도 법인통장에서 납부하고 다시 개인한테 받을예정인데 이런경우에 매입은 세액공제 받는데 ,
개인한테 받은건 매출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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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 등을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한 이후 종업원에게 해당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종업원
으로부터 수취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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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대차 형식으로 직원에게 주택을 재임대하시는 것이라면,
법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에게서 받은 임대료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직원에게서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부가세 면세대상일 뿐이지 각각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에게 재화나 용약을 제공한 것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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