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을 보유한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어 1세대 1주택 특레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여야 특례적용이 가능하며,다른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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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식 해석부탁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연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나서 다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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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신고가격 언제 세무서에서 확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결정 후 통보할 것입니다.법정결정기간이란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인데,업무가 좀 많은 중심지에 있는 세무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저도 강남권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였을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거의 모든 직원들이 법정결정기간 쯔음 되어서 결정하였습니다.그냥 신고기한 후 6개월 쯤 결정통지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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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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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명의로 집을사준다면 이것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구입하여주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또한, 결혼 시에 자녀들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최근에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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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일때 아파트구입했어요.지금은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중과세는 현재 적용되고있지 않으므로, 2년 거주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및 양도 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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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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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오피스텔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은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업과 관계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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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아파트 잔금을 저의 통장명의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2억원을 받아서 그 즉시 이체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데,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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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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