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자금 채무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입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본인 주택 양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