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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중 매도인 계좌번호변경

집을 매매하고있는데 계약금,중도금은 이미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일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집주인이 계좌번호바꼇다고 그리로 돈달라고합니다. ??? 차피 잔금치루는날 부동산에서 만날거지만은 크게이상없는가요? 이름은 매도자랑일치하고 계좌만바뀐거 같은데 유의할점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좌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장사본을 요청하고 은행을 통해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변경시 잔금에 대한 지급계좌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특약에 추가로 기재를 하시면 되나 중요한 것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통장으로 잔금을 이체 요청하는경우에는 되도록 거절하시는게 맞고 , 동일명의의 다른 통장이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계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안전하나 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도인 계좌변경 시 반드시 문자 또는 공문으로 서면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자 실명과 일치해도 사기 가능성이 있어 공인중개사 확인은 필수입니다.

    잔금일 현장에서 확인 후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명의가 맞다면 중도금 및 잔금 입금 받는 계좌는 변경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매도인의 요청으로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이 요청했다는 것을 추후 증빙할 수 있는 통화녹취, 문자 내용 등을 보관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약서에 명시된 계좌와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특히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좌주의 이름이 매도인과 동일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계좌명이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송금금액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을 매매하고있는데 계약금,중도금은 이미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일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집주인이 계좌번호바꼇다고 그리로 돈달라고합니다. ??? 차피 잔금치루는날 부동산에서 만날거지만은 크게이상없는가요? 이름은 매도자랑일치하고 계좌만바뀐거 같은데 유의할점있을까요

    ==> 계좌가 변경되었어도 동일인의 계좌라면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여도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금을 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를 왜 변경했는지 명확한 사유를 듣고, 혹시 모를 제3자의 개입이나 사기 위험은 없는지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나 대리인*이 아닌 매도인 본인이 직접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 자리에 불참하고 대리인이 온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좌 변경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특약 사항 기록하세요 안전을 위해 변경된 계좌번호를 잔금일 부동산 거래 정산서나 별도의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매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본인 명의 계좌 번호만 바뀐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는 사항에 대비하여 특약 사항에 계약금과 잔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의 잔금 입금시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문자 연락왔다면 전화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 계좌이체시 수령자와 동일한 이름이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상대방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하여 착오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