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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랍스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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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종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했어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며 세입자 매도인 매수인 중개소에서 모여 매수인이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저는 집주인이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매수인이 생애첫 매매 대출을 받는다아 잔금도 집 주인에게 주고 또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을 믿을수없어서 혹시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집을 샀으므로 저는 이집에서 나가야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려 할 때, 세입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는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설령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완료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강제로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매 잔금 지급 시점에 세입자도 함께 참석하여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매수인 모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되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