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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을 보유한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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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어 1세대 1주택 특레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여야 특례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