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1주택을 보유한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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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어 1세대 1주택 특레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여야 특례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