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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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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직장인들도 매달 일정금액 급여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

는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한번도

안한것 같은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