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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은 2011년 12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1억달러를 기록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날을 '수출의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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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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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을 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파법 대상품목의 전파법 수입요건도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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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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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면세를 적용받거나 전파법 면제를 적용받은 물품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관세청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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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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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가솔린, 다이너마이트, 불꽃놀이, 라이터용 충전 가스 등- 독성 물질: 청산가리, 염산, 살충제 등- 무기류 및 날카로운 물건: 총기, 칼, 도검, 가위 (10cm 이상), 스포츠 용품 (야구 방망이, 골프채 등)- 기타 위험 물품: 뗏목, 드론, 레이저 포인터, 강력한 자석 등- 액체류: 100ml 용기에 담지 않은 액체, 비닐 지퍼백에 넣지 않은 액체 (1인당 1개, 1리터 이하)-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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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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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여행자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반면,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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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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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적으로는 다른사람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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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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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즉,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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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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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등에는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조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을 고의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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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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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가품목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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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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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여행자 물품에 대해 호주,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면세한도는 AUD 900, 미국은 USD 800, 일본은 JPY 200,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주권자 여부 등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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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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