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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

비행기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비행기 금지 품목 중에 컵라면이나 김치 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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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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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액체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인 고추장, 김치 등은 항공기 내에서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단, 각 용기당 용량이 100ml 이하이고 개인당 1리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1인당 1개의 1리터용 비닐 지퍼백에 넣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항공위험물이란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사람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이며, 이를 항공법에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항공기에 신고하고 특정한 절차에 따라 포장 및 표기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로는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금지 품목은 비행기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컵라면이나 김치 같은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나 국가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마른반찬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고추장, 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은 기내 반입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탁수하물은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하니 기내가 아닌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반입제한품목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대한항공글을 참고부탁드리며 비행기에 컵라면, 김치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

    다만 목적국에 따라 일부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식품에 대한 비행기 반입도 금지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컵라면은 가공식품으로 취급되기에 비행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 또는 국가별로 제한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가공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기에 일반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김치의 경우도 항공사 또는 국가별로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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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항공기 반입 금지 품목에는 발화성, 인화성 물질, 무기 및 폭발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지 품목은 아래 대한항공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가솔린, 다이너마이트, 불꽃놀이, 라이터용 충전 가스 등

    - 독성 물질: 청산가리, 염산, 살충제 등

    - 무기류 및 날카로운 물건: 총기, 칼, 도검, 가위 (10cm 이상), 스포츠 용품 (야구 방망이, 골프채 등)

    - 기타 위험 물품: 뗏목, 드론, 레이저 포인터, 강력한 자석 등

    - 액체류: 100ml 용기에 담지 않은 액체, 비닐 지퍼백에 넣지 않은 액체 (1인당 1개, 1리터 이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품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항공기 반입제한품목은 항공사별로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반입제한 물품입니다.


    -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