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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상표권 등록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즉, 한국에 이미 산리오 라이센스 취득자가 있다면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쪽 산리오 본사에 재문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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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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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현재 적용되는 과태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관세법의 규정사항을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세법 제 27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31.>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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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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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도착했다고 조회되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하신 경우 먼저 해당물품의 운송장번호 조회등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실제로 도착완료로 조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도착완료로 조회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물품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송업체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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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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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입국하면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반입시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이며 적법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통해 수입 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수입요건은 별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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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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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화물, 보세화물, 통과화물선적 반입/반출의 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미필상태로 보세하여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보세상태가 된 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합니다.또한, 이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간의 이동을 통해 보세창고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통과화물은 제3국으로 운송되는 도중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화물로써, 수출입 통관 절차 없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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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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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한-ASEAN 또는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등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운송원칙 충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태국으로 수출된다면 한국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율은 원상태수출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태국에서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해외 관세율 등은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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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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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에 해당되어 일반 물품 한도인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방, 시계 등의 일반 물품 한도 $800과 술 최대 면세 금액 $400, 담배, 향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세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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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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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통관단계에서 전파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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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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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물품은 단순 장난감등에 불과하므로 위조 지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시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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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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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물품가격에 수출항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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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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