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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 반입된 물품이 규제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경우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을 하려고 했던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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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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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금업체의 경우에도 최종 수출물품에 대해 가공을 하고 재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도금업체에서 재입고시 도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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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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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국인 개인이고, 이럴경우 무역 거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의 클라이언트가 회사가 아닌 일반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의 계좌로 외화를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해외개인과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에 대한 내용을 메일 등으로 합의하시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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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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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선물 등의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물품을 미국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DHL 또는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보내시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출신고 등을 일체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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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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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컨사이니가 TO ORDER로 되어 있고 BL에 배서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화물은 송하인(Shipper)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접 연락하여 D/O발행에 동의를 요청하거나, 송하인이 발행한 LOI(Letter of Indemnity)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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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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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 필증과 B/L상의 수량정보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출화물 및 상대수입국에서 화물정보상에 수량 및 중량 등의 실제값이 기재되어 연동되기 때문이며, 신고값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무상부분품도 인보이스에 기재되고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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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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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에 입국시 일반적으로 요거트는 액체에 해당하므로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마다 제한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입국항공사를 확인하시고 해당 항공사에 재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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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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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계를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제품의 수입이 까다로운 이유는 수입국의 전파법 등 수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시계 등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의 명세와 해외 수입국에서의 규정을 살펴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수출보다는 수입국에서의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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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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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는 실제로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반입된 물품의 명세 및 수량 가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문한 건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등의 재발행을 요청하여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반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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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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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략물자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세나르체제(WA),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등에 해당되는 품목은 수출하기 전 수출허가를 받아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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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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