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에서 사입한 공급가가 아닌 판매가, 즉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기업에 찍히는 실적은 공급가에 대한 금액이며,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및 발급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이 아닌 건전지로 작동되는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전파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개를 직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구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pc제품 2개통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기기의 경우 직구시 개인당 1대에 대해서만 전파법 면제가 가능하며,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150달러 초과시에는 1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전파법 요건을 이행한다면 폐기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전파법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기업의 LC 신뢰도는 기업의 규모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사가 있는 국내은행에서도 LC를 오픈할 수 있지만, 해외지사와 본점의 LC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평가
응원하기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FN은 "Most-Favoured-Nation"의 약자로, "최혜국 대우"를 뜻합니다. 무역에서 MFN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 쿼터, 기술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혜를 주어 관세율을 낮추거나 쿼터를 늘리거나 기술규제를 완화하면, 그 특혜를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MFN 원칙은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FN 원칙이 적용되면, 한 국가가 특정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그 국가에 특혜를 주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 특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려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에 이미 관세 등 제세금이 포함되었다면 수입신고 후 무작위검사 등에 선정되어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의 운송사 또는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지연사유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에서는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30조에서는 가산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