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배대지 사용시 HS코드
입력이 있던데 이게 정확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전기제품은 구매대행이 전안법 때문에 어렵나요 ?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HS 협약에 따라 무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에 부여되는 CODE를 말합니다. 해당 HS CODE를 통해서 물품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HS CODE를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제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HS CODE는 관세법상 4대 요건 중 하나로 원산지, 관세율, 세관장확인대상 등 정말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 상품분류코드로서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전기제품은 인증 대상이고 국내에 제조자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인 경우 1개씩 요건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수입물품의 상품을 분류하여 관세율, 원산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등을 분류하는 필수요소로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전안법과 전파법 대상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별도의 요건 인증 없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분류코드입니다.
수입 시 반드시 정확한 hs code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요건 확인도 있습니다.
이는 그 물품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세법 및 관련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물품에 대하여 확실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아하에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개인명의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1개까지는 전안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시에 해당부분을 구매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시어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