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8452.90은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컨트롤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시는 컨트롤러도 전기제어용의 부품으로 사용되는것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컨트롤러가 비디오게임 콘솔용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를 초과하고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기구는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도 면제대상이 있으므로 전시회 및 제품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