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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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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 제품의 HS 코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HS코드 분류 체계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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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현재 대부분 신규 제품과 동일한 hs 코드로 분류되지만, 사용 상태나 재제조 여부에 따라 성질과 가치가 크게 달라 별도 코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재사용품 경계가 불분명해 환경 규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고리퍼비시 전용 코드나 세부 해설서 보완 방식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액이 많지 않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정금액이상 거래가 되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HS code 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새로운 소호 및 호가 신설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신품과 구분하여 통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체계라서 중고품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대분류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제품의 새 제품과 같은 코드에 분류하고 세율이나 수입요건에서 차이를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전자제품처럼 기술 수준이나 안전기준이 중요한 품목은 중고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 인증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수입 제한이나 별도 검사 절차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도를 개선한다면 HS코드상 주석이나 국내 세부세번에서 중고품 전용 세번을 두고 관련 검사 규정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역 통계에서 중고 전자제품의 흐름을 따로 파악할 수 있고 환경규제나 재활용 정책에도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현재도 신규 제품과 동일한 HS코드 체계를 적용받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상태연식수리 여부 등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이나 수입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목적인지, 재판매용인지에 따라 안전검사나 환경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기준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고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류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필요하다면 사용 정도와 기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규정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