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즐거운호아친15
즐거운호아친15

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어팟 프로를 구매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배송 조회를 해보니 통관 보류가 되어있더라구요.


1. 공홈에서 구매한거라 제가 통관 번호를 입력 안해도 됩니다.

2. 제품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3. 제품 가격은 359,000₩이며 이보다 더 비싼 애플 제품을 주문 할때도 통관 보류는 없었습니다.


혹시 통관 보류가 뜨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모델 2개가 들어온 관계로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특송사 대행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50불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바로 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에어팟 프로를 2개 주문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만 요건면제가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 보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통관보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애플 공홈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가 되었다면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에어팟의 경우라면 검사선별이 되어 통관보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하단의 통관보류 사유로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처나 관세사, 포워딩쪽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통관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ㅇ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ㅇ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에 이미 관세 등 제세금이 포함되었다면 수입신고 후 무작위검사 등에 선정되어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의 운송사 또는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지연사유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류가 신고와 동시에 떳기에 이는 간이신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