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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통 중국해외쇼핑몰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CFR조건이라고 하더라도 DHL 또는 Fedex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거나 관세사무소까지 포워딩을 통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직구를 하는 사이트의 배송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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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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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우면 보통 어느분야로 취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을 배우고 실무에서 활용한다면 실제 무역을 하는 회사의 해외영업 및 구매팀 또는 물류팀에서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과 관련된 컨설팅 또는 3PL과 같은 3자물류업체에서도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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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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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반입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화물의 진행상태를 유니패스 및 특송업체의 운송장번호 조회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수입신고 진행예정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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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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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무역에서 누가 수출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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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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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호주의 꿀을 해외직구대행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가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 및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국에 사업자를 설립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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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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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있으며, 텍스리펀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호주, 인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텍스리펀이 일부 상점이나 품목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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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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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국내에도 별도의 수입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수입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직구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구면세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관세사무소에 해당수입신고건에 대한 납부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해당 계좌로 세금등을 선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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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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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품목코드인 HS code 및 FTA적용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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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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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산 사과를 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관세율 및 검역 등 수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금지하는 품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고시하고 있기도 하며, 올바로시스템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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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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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유니패스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을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품목이 식품 및 아동용상품의 경우라면 한국에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품 검역 및 KC인증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만 있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수입대행등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업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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